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매도, 매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나 주식의 매수, 매도는 양도소득이 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시에는 원천징수 될 것 입니다.
코인은 아직 과세 전이나 늦어도 다음달 까지는 과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