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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봉고148
너그러운봉고14820.06.22

주식투자 금액(매수,매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연말정산시 어떤 항목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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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이나 가상자산 매매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주식의 투자금액이 극히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벤처기업 등에 지분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에서도 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분증권 투자가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 매도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나, 해당 거래와 함께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보유중인 자산의 미실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가증권의 경우 실현손익(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매도, 매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나 주식의 매수, 매도는 양도소득이 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시에는 원천징수 될 것 입니다.

    코인은 아직 과세 전이나 늦어도 다음달 까지는 과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투자와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되었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의 합과, 실제로 총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시킨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매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총 매도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의무는 없습니다.

    2. 코인에 대한 과세는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아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에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