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자39세 1주택보유, 여자29세무 무주택으로
여자 29세 무주택으로 미혼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할 예정입니다.
각각 각출해서 전세금을 마련할 예정이라 증여관련문제도(미혼인상태라 계좌이동)
있어서 추후 혼인신고할 예정입니다.(대출받은후)
1) 제가 알기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다른전세대출과 달리
2년 만기시 재심사 제도가 없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혼인신고 후(남자1주택 보유) 만기시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혹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 (잔금날)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게 가장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후 혼인신고를 그해에까지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대출하고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