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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뜸부기151
고매한뜸부기15121.05.08

상고심취하시 집행유예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 8일 항소심재판에서 실형8개월을받고

상고심을 진행중입니다.

이번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전과가 있고

4월 28일자로 집행유예기간은 도래한상태입니다.

집행유예기간 도래를위해 상고심을 진행했던터라

문제가없다면 상고취하를 하고싶은데

혹시 상고취하시 항소심선고일인

4월 8일 기준으로 형이 확정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고취하일 기준으로 확정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고취하를해도 집행유예기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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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상고를 취하하는 경우, 취하일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법 제63조가 규정하는 실효는 집행유예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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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판결 확정일은 상소 확정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소의 취하시에 취하일을 확정일로 보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확정일은 취하일이라고 볼 경우로 봐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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