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상고를 취하하는 경우, 취하일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법 제63조가 규정하는 실효는 집행유예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