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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꺼비85
대찬두꺼비8520.09.13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중입니다. 형확정될시 살아야 되나요?

본인은 집행유예가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2심 8개월 받았고 형 을 다채우고 구속취소로 나왔으나 현재 상고심이 끝나게 되면 2019.6.6 확정된 집행유예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형 집행 시효가 3년미만의 징역일시 7년이 맞는가 그리고 형 확정이후 집행유예 로 검찰쪽에서 잡으러 오는지 아니면 자수를 해야되는지 7년동안 도망다닐수 있는 가능성 세부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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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관련규정입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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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가 되어 이전의 죄를 함께 처벌 받습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해당 법정형은 형집행 만료로 석방이 되었으나 추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선고된 이전의 집행유예 된 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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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실형을 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시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찾아올 것이고, 도망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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