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간 다닌회사 이번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를 요청해서 직접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해서요.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의 주체는 본인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한 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까지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간 다닌회사 이번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세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 중도에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하거나 경졍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해 줘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