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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249
훤칠한직박구리24921.12.23

21년에 이직 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상황입니다.

1. 21년 8월 31일에 A회사에서 퇴사

2. 21년 9월 13일 B회사 입사 후, 12월 22일 퇴사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직접 홈텍스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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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B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면 재직중인 다른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된다면

    내년 5월에 A회사,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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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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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각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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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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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두 곳의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2곳의 급여를

    합산해서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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