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에 이직 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상황입니다.
1. 21년 8월 31일에 A회사에서 퇴사
2. 21년 9월 13일 B회사 입사 후, 12월 22일 퇴사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직접 홈텍스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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