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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아파트 1층 앞 부분을 보면
공용잔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용 화분을 놓는다던가
또는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또는 입주민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률 등이 있어서 금지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용 부분을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여 사용 하는 경우 관리 규약 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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