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앞 화단부분에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아파트 1층 앞 부분을 보면
공용잔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용 화분을 놓는다던가
또는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또는 입주민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률 등이 있어서 금지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용 부분을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여 사용 하는 경우 관리 규약 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