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입주민이 1층 공용부분 화단에 꽃을 이쁘게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은 공융부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원래상태로 바꾸라고 합니다.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