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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호랑이268
우아한호랑이268
23.05.20

아파트 1층 입주민이 1층 공용부분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법에 저촉되나요?

아파트 1층 입주민이 1층 공용부분 화단에 꽃을 이쁘게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은 공융부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원래상태로 바꾸라고 합니다.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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