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입주민이 1층 공용부분 화단에 꽃을 이쁘게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은 공융부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원래상태로 바꾸라고 합니다.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바로 법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공용부분에 원래는 화단이 조성 되어 있지는 않은 바, 누군가가 이를 화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화단의 원상 복구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