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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9.28

아파트 1층 베란다 앞 화단에 임의적으로 상추등을 심으면 안되는걸까요?

1층 베란다 화단은 공동공간이긴 하지만 1층 베란다 앞은 1층에 부여된 공간이 아닌가 해서요 ~

혹시 이곳에 상추등을 심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주민들의 이야기로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화분에 심어 놓은거긴 한데 땅이 아닌화분에 심는것 도 불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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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층 베란다 앞 공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철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화분을 공용부분인 화단에 배치했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분 이전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구요.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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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베란다 앞도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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