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층 베란다 앞 공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철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화분을 공용부분인 화단에 배치했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분 이전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구요.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