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단독입찰 유찰 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꼭 발표를 통한 적격 심사만이 가능한가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했던적도 여러번 있는데 평가를 통한 적격심사가 의무라고 기관에서 들어서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에 대한 절차 관련 약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도급 주체에서 정한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