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단독입찰 유찰 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꼭 발표를 통한 적격 심사만이 가능한가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했던적도 여러번 있는데 평가를 통한 적격심사가 의무라고 기관에서 들어서 알고싶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