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중 아버님은 돌아 가시고 어머님만 생존해 계신데 상속세라고도 할거없는 지금거주하고계신 전세금 1억정도가 다인데 도대체 상속세는 단돈얼마라도 상속시 내야되는건지 아님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건지 자세히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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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기본으로 인적공제 5억원이 적용돼 어머니의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상속인이나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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