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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0

상속세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실혼 유지중이던중

아파트를 추가 매입해서 다가구주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신후

1세대1주택자 유지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현시세에서

전세금괴 후순위 대출금을 제외하고나면

실제 남는건 없누 상횡입니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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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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