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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삼쩜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 방법 말고, 원래 정통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환급받는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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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통의 방식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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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에서도 원래 신고방식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고 수임계약을 하는등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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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사업자가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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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회계장부작성후 신고를 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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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의 경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등을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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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셀프신고를 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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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통의 방식이라 하면 홈택스에 스스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것이지요 ㅎㅎ

    근데 간단한 신고면 모를까 복식부기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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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소득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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