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사업자가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똔느 복식장부) 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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