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라는 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B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기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업체로 리스를 해줬던 기기고 B에서 리스비를 미납하여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B가 변제 능력도 안되고 돈을 돌려받기 힘들면 비용처리라도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에 해당 기기를 활용하셨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