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문의드립니다.(중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B업체에서 M기기를 구입하였고, 일시불로(계좌이체)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았구요.
헌데 최근에 A라는 업체에서 찾아와서 B업체에서 리스비를 미납하여 M기기를 회수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M기기는 B가 A에서 리스를 받았던 것이고 그걸 B가 우리에게 판매를 한겁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도 발급 받은 M기기를 갑자기 A라는 업체에서 나타나서 회수를 한다고하니 당황스럽네요. 이럴때 M기기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수천만원짜리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걸 다시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기기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기기가 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기계 등의 설비라면 등기권자가 소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기계 물건이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 측이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정히 금액을 지불한 점에서 다른 자가 임의로 이를 추거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사안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M기기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에게 M기기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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