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M기기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에게 M기기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