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분쟁 문의드립니다.(중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B업체에서 M기기를 구입하였고, 일시불로(계좌이체)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았구요.
헌데 최근에 A라는 업체에서 찾아와서 B업체에서 리스비를 미납하여 M기기를 회수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M기기는 B가 A에서 리스를 받았던 것이고 그걸 B가 우리에게 판매를 한겁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도 발급 받은 M기기를 갑자기 A라는 업체에서 나타나서 회수를 한다고하니 당황스럽네요. 이럴때 M기기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수천만원짜리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걸 다시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