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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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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떼주시는데 다른곳에서 떼주시는경우

거래처 A,B 중에 대금은 B로 했는데 그 대금 세금계산서를 A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그냥 대금도 A에낸것처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A,B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업체에서 발급만 잘 해주시면 되며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