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수료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당사(A)가 제품에 대해 수리 용역을 제공한 뒤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제품 판매 회사(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이후 B의 수수료 지급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즉, B가 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리 용역이 아니었음) 동 수수료를 B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당초 공급가액 변경을 원인으로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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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하는 것인 계약의 해지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 (-)의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신규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