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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당사(A)가 제품에 대해 수리 용역을 제공한 뒤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제품 판매 회사(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이후 B의 수수료 지급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즉, B가 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리 용역이 아니었음) 동 수수료를 B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당초 공급가액 변경을 원인으로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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