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당사(A)가 제품에 대해 수리 용역을 제공한 뒤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제품 판매 회사(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이후 B의 수수료 지급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즉, B가 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리 용역이 아니었음) 동 수수료를 B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당초 공급가액 변경을 원인으로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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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하는 것인 계약의 해지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 (-)의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신규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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