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을 제 통장으로 입금한 후 형님에게 6천을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정황이 있나요?? 현금 1억은 증빙할 수 없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이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출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