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을 저의 통장으로 입금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열심히 노동하며, 저축한 현금1억을 투자의 목적으로 저의 계좌로 입금후 코인 or 주식 계좌로 이동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또한 현금의 출처 확린을 위한 수사가 들어올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금융기관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동하여 저축한 금전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자신 명의의 다른 주식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산이 이동하였을 경우엔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개인간 계좌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근로 제공으로 창출한 소득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조사는 본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과다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본인 계좌로 이체시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없고 소명이 가능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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