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군가 돈 1억원을 잠시 맞아 두면,차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누가 1억원을 잠시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 보관좀 해달라 해서 1년 가까이 보관 하다 돌려 주었다면, 그것도 차후 세금 이런게 발생하나요? 변다른 소득신고나 그런게 없는 돈 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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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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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이 자금을 증여 목적 또는 대여/차입 목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 입금된 계좌주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쳐/차입 목적으로 입금된 경우 ;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차입하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목적 : 해당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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