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누군가 돈 1억원을 잠시 맞아 두면,차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누가 1억원을 잠시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 보관좀 해달라 해서 1년 가까이 보관 하다 돌려 주었다면, 그것도 차후 세금 이런게 발생하나요? 변다른 소득신고나 그런게 없는 돈 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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