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다른 자경 요건은 충족한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1. 이럴 경우 상속 개시일 부터 피상속인이 만약 4년 농사를 짓고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4년 이상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2. 만약 피상속인이 4년 이상 농사를 짓고 사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5년이 넘어간 이후 4년 이상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3. 만약 이 두 조항이 전부 가능할 때 피상속인이 최소 경작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불가능합니다.
3.1번 요건을 충족할 때은 상속인과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