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자경을 한다면 상속인이 1년 이상만 재촌자경을 한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2. 2. 2.>
이런데 그렇다면 신설 전에 1년 이상 경작을 했다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