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을 농사를 짓고 상속인이 1년을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자경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피상속인+상속인 경작기간이 합산이 되면 이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