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농지 양도
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8년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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