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질문드립니다. (8년 자경 농지)
피상속인이 8년을 농사를 짓고 상속인이 1년을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자경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피상속인+상속인 경작기간이 합산이 되면 이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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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농지 양도
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8년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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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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