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얼마동안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바뀌고 난 뒤 바로 일주일이나 한달안에 최대한 빨리 증여세를 계산해서 자진신고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만일 7월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신 경우 3개월이 속한 달의말일인 10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주일, 한달안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