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기절차와 취등록세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증여세의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납부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증여세는 따로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