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주변 유사매매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증여는 증여등기후 3개월되는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