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부동산은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예적금 등은 계좌에 입금된 날,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등)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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