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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3.02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고지를 따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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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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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증여받았다면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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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으로서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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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즉, 오늘 받으면 6/30까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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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이행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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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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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부동산은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

    예적금 등은 계좌에 입금된 날,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등)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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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정부가 고지할때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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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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