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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베짱이135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송금하는 경우
원천신고 시 발생하였던 퇴직소득세가 없어지고
퇴직금 금액만 원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근로자가 퇴직하였고
irp 계좌로 퇴직금 송금 전이라면,
12월 현재 과세이연 전인 상태(퇴직소득세 있는 상태)로 원천신고 한 후
irp계좌로 송금하여 과세 이연 한 후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irp계좌로 송금할때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은 IRP 송금이 신고시점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 신고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근로자 퇴직때 IRP계좌가 없다면 일단 과세이연 전 상태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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