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고 최종 퇴직할 때 총 금액으로 원천세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201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더존에 퇴직급여로 잡혀있음)
그때 원천세신고 할 때 퇴직소득세 신고는 안하고
2023년도 퇴직시 중간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천세신고 시, 중간정산 금액+나머지 퇴직금을 합한 총금액을 신고 후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다 했는데
사장님께 결재는 받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된건지 아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 회계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