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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입원 후 경찰 전화조사에서 처벌하지 말라고 최초진술 하였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8주 진단이 나왔고 구급차에 실려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뇌진탕 소견도 있었구요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원 한 관계로 방문조사가 아닌 전회조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생각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
1.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나요?
2. 정신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한 말인데 몸 좀 나아지고 다시 경찰서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