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본으로 여행중입니다.우리나라에서 출발하기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50만원짜리 가방을 결제했습니다.250만원짜리 가방은 관세자진신고를 신청해놨습니다.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과자나 화장품으로 9000엔 정도 택스 리펀해서 구매를 했고, 10000엔정도 금액에 옷들을 택스리펀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