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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10.05

주휴수당...일용직 어떻게 줘야하죠????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사람인데.

이번주에 3일*8시간 근무예정이고

주말지나고 화요일부터 4일*8시간 일할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에 3일만 딱 쓰고

그다음주에 4일치 또 쓸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와 그럼 총 몇개발생하는지

2.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포함되어있지않으면....주휴수당미지급이라는 행정해석의 변경문을 본적있는거같은데...

주휴수당...봐도봐도 헷갈리네요. 그렇게 따지면 주휴를 안줘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3. 주휴를 줘야한다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4. 주5일을 해도 근로계약서 주휴일포함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을 나눈 행정해석변경문을 봤을때는 그럼
주15시간이상근무한사람한테 주휴를 줘야한다는 조항과 부딪치는거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이것도 여쭈어봅니다.

근데 만약 월2일근무해서 16시간 딱 근무했는데 그사람한테 하루치 주휴를 줘야한다고하면 그것도 너무 억울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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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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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 2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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