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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10.16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4일 월~목 만 일하는 대체근로자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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