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월~목 만 일하는 대체근로자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기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월~목까지만 근로하였다면 1주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라 보더라도 1주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대상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월~목 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기간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