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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10.16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4일 월~목 만 일하는 대체근로자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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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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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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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기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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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월~목까지만 근로하였다면 1주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라 보더라도 1주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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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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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대상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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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월~목 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기간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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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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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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