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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틱톡에 이미테이션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틱톡에 보면 방송으로 이미테이션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사람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걸리나요?

누군가 분명 신고를 할텐데 계속 장사하는게 신기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틱톡을 통하여 위조 상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임의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중대한 상표법 위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해당 브랜드 업체에서 문제를 삼지 않거나 특허청 등 상표권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두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완전한 근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