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틱톡을 통하여 위조 상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임의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중대한 상표법 위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체에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해당 브랜드 업체에서 문제를 삼지 않거나 특허청 등 상표권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