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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9.05

자녀가 3명일 경우 남편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3명이 있을 경우 남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는 출산 후 자녀 3명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이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1년이상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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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지침이 변경되면서

    10월 이후에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자녀 3명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고, 남편 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되는 기한 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남편분이

    근로하는 회사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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