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사)
이번 11월에 알바생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12월1 일에 원천세 납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지급 금액이 다르다보니 한 명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기한이 아니라고 뜨네요
정리해드리자면 아르바이트를 두 명을 썼고 한 명에 대한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홈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했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의 3%와 일수별로 2.5/10000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세 신고기한은 12.10 이후에 가능합니다. 12.10까지는 정기신고기한이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신고했던 내역은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하여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자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12월 10일 기한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시고 아직 기한 내이므로 재신고하시면 이전에 신고된 분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마지막에 신고된 것으로 신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