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사)
이번 11월에 알바생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12월1 일에 원천세 납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지급 금액이 다르다보니 한 명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기한이 아니라고 뜨네요
정리해드리자면 아르바이트를 두 명을 썼고 한 명에 대한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홈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했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