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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원앙38
매너있는원앙3821.12.03

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사)

이번 11월에 알바생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12월1 일에 원천세 납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지급 금액이 다르다보니 한 명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기한이 아니라고 뜨네요

정리해드리자면 아르바이트를 두 명을 썼고 한 명에 대한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홈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했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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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의 3%와 일수별로 2.5/10000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세 신고기한은 12.10 이후에 가능합니다. 12.10까지는 정기신고기한이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신고했던 내역은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하여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자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12월 10일 기한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시고 아직 기한 내이므로 재신고하시면 이전에 신고된 분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마지막에 신고된 것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