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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21.12.31

원천세 인적용역 지급명세서 지급년월과 과세년월

안녕하세요.사업자번호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원천세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했습니다.

원천세에서는 귀속년월 2021.12 / 지급년월 2021.12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과세년월과 귀속년도(지급월) 2021.11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월은 2021.12입니다. 과세년월이 2021.11로 신고가 되었는데 문제 없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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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귀속 월과 지급 월을 신고하신 것과 실제가 맞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귀속 월을 12월로 하여 2022년 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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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지급인데 11월 지급으로 신고하셨다면, 잘못신고된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삭제요청하신후에

    다시 12월 지급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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