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인적용역 지급명세서 지급년월과 과세년월
안녕하세요.사업자번호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원천세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했습니다.
원천세에서는 귀속년월 2021.12 / 지급년월 2021.12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과세년월과 귀속년도(지급월) 2021.11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월은 2021.12입니다. 과세년월이 2021.11로 신고가 되었는데 문제 없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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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귀속 월과 지급 월을 신고하신 것과 실제가 맞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귀속 월을 12월로 하여 2022년 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지급인데 11월 지급으로 신고하셨다면, 잘못신고된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삭제요청하신후에
다시 12월 지급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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