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십니다.
단일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또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단일의 근로소득을 보유하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만약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일의 근로소득이 아니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