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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23.05.28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뜨지 않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곳에서 알바를 했고, 점장님께 여쭤보니 10-11월은 지급명세서가 신고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수입금액 현황에는 기록이 뜨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는 뜨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알바처의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뜨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는 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신고가 되지 않은 건가요? 그럼에도 수입금액이 잡힐 수가 있나요? 늦게 신고된 건 아닌 것 같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 뜨지 않는 거라면 추가적인 신고 없이 그래도 신고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여러 곳에 질문을 드려도 해결되지 않아 비슷한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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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 상 수입금액 현황에 뜬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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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십니다.

    단일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또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단일의 근로소득을 보유하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만약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일의 근로소득이 아니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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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상의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보다 작을 경우, 지급명세서 금액에 오류가 없다면 지급명세서상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은 수입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내에 하지 않거나, 전혀 안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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