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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
1개월 4대보험을 들어주고, 최저시급으로 한달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급여는 8월 1일자로 지급한 상태이고, 상실신고도 같은 날인 8/1에 진행했습니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만 홈택스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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