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기업 일용 근로자 채용 후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
1개월 4대보험을 들어주고, 최저시급으로 한달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급여는 8월 1일자로 지급한 상태이고, 상실신고도 같은 날인 8/1에 진행했습니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만 홈택스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
1개월 4대보험을 들어주고, 최저시급으로 한달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급여는 8월 1일자로 지급한 상태이고, 상실신고도 같은 날인 8/1에 진행했습니다.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만 홈택스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