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그대로인데 소득세가 오르는 건 왜인가요?
저는 21년 2월에는 48,000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는데,
이번 21년 3월에는 소득세가 88,000원 가량 징수되었네요.
본봉이나 수당은 2월과 다름이 없는데 소득세 납부 금액이 왜 올라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2월 혹은 3월 급여에는 연말정산의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징수/환급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월급여 따라 원천징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3월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연말정산의 결과로서 추징액이 발생하여
3월 급여 지급시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액이 같은 상태에서 매월징수하는 소득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간이세율표에서 조정이 있었을수는 있지만 알려주신 정보로는 소득세 납부금액이 왜 오른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가 오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시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최근 2월에 개정된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해당 개정 내용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