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재고자산도 현장 확인하러 오나요?

1기 확정 부가세 이후

해당 내역 관련하여 재고자산 현장 확인 하러도 오나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매출/매입 계약서,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 재고 보관중인 장소 알려달라 추후 현장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2분기때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매출액이 많이 줄어 환급이 나오게되었습니다.

매입이 많은건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쓰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도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서)는 제출했었지만 재고자산 현장확인 나오겠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원래도 나오나요?

부가세 관련이고 매입한 건이 매출이 많지 않아 다 쓰지는 못 했을테니 남아있을것 같으니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지조사를 나올일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이슈가 발생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상황처럼 실지 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