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용감한부자
- 법인세세금·세무Q.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청구 세법상 문제 없을까요?A- 주계약자B -피보험자각각의 법인이며, a가 b의 물류대행 해주고 있는 법인 입니다.주계약자인 법인이 피보험자 법인에 보험료에 대해서 청구하는게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없다면 관련 세법 조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25년 8-9월 급여가 임금체불 된 퇴사자 입니다.9/30일 퇴사후 진정신청하였으면22일에 사건종결되었습니다.(근로자, 사업주 조사 완료)임금체불확인서만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하면되는데 현재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 마비로 발급이 안된다고 근로감독관님이 복구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양식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직인찍어서 주는건 안되나요? 꼭 전산으로 처리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2개월 급여가 임음체불 되어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4개월 가량 4대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 하고 받았습니다.대표자에게 연락하니, 자금이 들어왔고 4대보험 납부할려고 했는데, 해당 자금이 들어온 통장 은행측에 대출이 있어 출금정지가 되며 은행에서 대출 상환으로 빼갔다고 합니다.은행 대출보다 4대보험이나 임금이 최우선변제권인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부분 은행에서 다시 돈 돌려받고 4대보험 납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 고소건은 애초에 4대보험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대표가 사용하거나 한 건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내고있던 건이라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관련 재고자산도 현장 확인하러 오나요?1기 확정 부가세 이후 해당 내역 관련하여 재고자산 현장 확인 하러도 오나요?세무서에서 전화와서 매출/매입 계약서,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 재고 보관중인 장소 알려달라 추후 현장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는데2분기때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매출액이 많이 줄어 환급이 나오게되었습니다.매입이 많은건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쓰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기존에도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서)는 제출했었지만 재고자산 현장확인 나오겠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원래도 나오나요?부가세 관련이고 매입한 건이 매출이 많지 않아 다 쓰지는 못 했을테니 남아있을것 같으니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금융법률Q. 대출금 연체로 출금정지계좌 해지 하는 법대출금 연체로 해당 은행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출금정지 시킨 상태입니다.임금 밀린 근로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돈이 출금 정지된 상태라 어떻게하면 일시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은행측에서 정지한 상태이며, 금감원에 민원은 넣은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측 조사관님도 민사로 넘어가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장 출금정지 계좌 푸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6개월간 밀린 근로자들 급여를 줄려고하는데 , 대출금 연체로 계좌가 출금정지되었습니다. 은행측 지점장과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지만 풀어 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근로자의 급여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제일 먼저 지급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계좌 임금 지급하기 위해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장 출금정지계좌 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약 5개월간 임금체불을 이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29일 대금이 들어와 밀린 급여를 전부 지급 해주시기로 하셨는데,대출금을 연체하시면서 해당 은행측에서 모든 계좌를 출금정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현재 사업체 대표자가 은행측에 급여는 최우선변제권이라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풀어주지 않고있고대표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말씀 드린 후 근로감독관이 은행에 계좌를 풀어주라고 요청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임금체불로 신고도 완료하였고, 대지급금 신청하여 조사 받고 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전환사채 관론 회계실사 범위와 회계기준일 문의드립니다.1.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전 부채로 분류되는 성격인데, 투자자측에서 회계실사를 지분투자 수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실사에서 문제 없을시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데, 금융권에서 대출 당시 확인 하는 수준으로 회계실사 진행 후, 전환권 행사 시점이 지분투자만큼 회계실사 진행하자고 해도 되나요?2. 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전달했고, 해당 관련 회계자료만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회계실사기준일을 25년 3월 31일까지 본다며, 25년 3월 31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당사는 1분기 가결산을 진행한적도 없고, 1분기 재무적 회계절 자료를 제공한적 없습니다. 회계실사는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 아닌가요?회계기준일에 대한 상호 합의도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당사에서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며 반박해도 될까요?당사는 비외감 비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본지점 매출 과대계상 재무제표 회계기준법을 위반 한 걸 까요?본점,지점 각자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회사입니다. 간주공급으로 인해 본지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건을 세무대리인측에서 재무제표 결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지 않아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회계기준법을 위반한 걸 까요?K-GAAP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K-GAAP 기준으로 본지점 내부거래상계 제거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K-GAAP 기준서에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장이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 대한 내부거래 상계제거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또한,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 내의 조직 단위로 간주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상계제거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