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후 몇개월 이내에 폐업시 세금을 토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공급가액 7천 부가세 7백에 고정자산(기계장치)을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몇개월이내에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부가세 신고와 토해낼 금액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했을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95%를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차감하여 남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해내는 금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가율이란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당 5%, 그 외의 자산(비품 등)의 경우 과세기간당 25%의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10년, 그 외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