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전이시라면 청약권은 혹시모르니 잘놔두시는게좋습니다. 하지만결혼과 아주 먼 나이라면 청약을넣으시고 그다음에다시청약통장에 재가입하여 다시 청약권을 사용하는방법도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미 본인의명의로1주택이 있다면..추후에 청약하실때 점수가 높게 나오지않습니다. 잘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바랍니다.
주택을 구입할 여건만 되신다면 최근 부동산 시세를 봐서는 굳이 청약 통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질문자님이 독립세대주로 본가가 주택을 구매해도 무주택 조건이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 결혼 후 1순위 신혼 청약 등 다양한 청약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