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을 채워야 하자나요.
하루 근무시간을 24시간 밤새 했다해도 고용보험일수는 1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근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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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이더라도 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단위로 산정하므로 1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근로는 1일로
카운팅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근로해도 1일이고 장시간 근무를 해도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