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문의드립니다,,

2년 거주한 세입자한테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받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하시는 신규 임차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신규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의 퇴거 증빙 서류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생신요구권을 행사해 퇴거를 번복하면 매수인의 실거주 약정 위반 및 은행의 채권 확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는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나 기존 세입자가 작성한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확약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간혹 은행 지점에 따라 세입자와 나눈 만기일에 확실히 퇴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이나 녹취록으로 대체해 주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매매 잔금 처리와 매수인의 대출 거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종료 확인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