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이자 미납시 각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통미납금액에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 은행에 확인해봐야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자 미납시 세입자 월급이나 물품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은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의 시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집주인이 대출한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도상환하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3. 그리고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심사시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확인전화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