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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딱새21
큰딱새2123.01.13

전세자금대출 이자 미납시 보증금 반납해야 하나요?

1.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년 전세로 지내던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집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2년 계약기간동안은 아무런 요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2년이라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상호협의하에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은행이 반환만 하면 되는것인지 집주인에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3.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었는데 집주인이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되거나 유의할 점 또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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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이자 미납시 각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통미납금액에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 은행에 확인해봐야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자 미납시 세입자 월급이나 물품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은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의 시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집주인이 대출한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도상환하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3. 그리고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심사시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확인전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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