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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멋돼지75
청렴한멋돼지7521.10.15

공용상수도물에서 검정이물질이 나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인테리어를해서 월세를놓고있습니다. 세입자분이 전화를하여 수도물에 검정이물질이 나온다고 연락이와서 아파트관리실에 연락을했습니다. 검정이물질이나오니 저수조나급수배관문제가아니냐 확인해봐달라했습니다. 관리자분이 하시⁶는말이 예전에 지하수였다 상수도로바뀌면서 활성탄이생겨 개인비용으로 아파트배관청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개인비용으로 아파트 배관청소를했습니다.하지만 청소업체사장님께서 수도계량기 윗파이프(공용)부분에서 검정이물질이 많이나온다고하여 확인했습니다.아파트내파이프를 청소를하여도 공용파이프에서 많이나와 청소를하나마나이고 돈만나갔습니다.관리실에다 계속공용파이프교체나 청소를해달라고 문의를했지만 공용파이프에서조금밖에안나온다.예산이없다. 라는말만하고있습니다.안해주려고 시간만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못살겠다고 다른데알아본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 원인은 아파트 수도물 공용파이프쪽에서 흘러나오는 검정이물질이었습니다. 관리실에 정비해달라고 계속얘기를해도 비용이많이든다고 시간만끌고있습니다. 먹는식수물에 이물질이나오는데 관리실에서 나몰라라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개인적으로 청소하라해서 청소한 청소비용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니 그에대한 손해 배상을 관리실에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관리실에 아파트대표 회장연락처나 전화를해달라고하였으나 아파트대표님이 예전에 이사가고 지금은공석 이라고합니다.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관리실 관리자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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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공용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실에서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청소비용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이라면 대행자를 찾아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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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라고 하여 그 원인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인을 아직 알 수는 없는 점에서 바로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대상도 특정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위의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원인 관계의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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