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남깁니다.
1. 개인회생중에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하게되는데 월급입금내역이나 불분명한이유 사치성물품 내역이 찍혀있는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있을까요? 2. 집회기일참석못한이유로 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다 갚았는데 법원홈페이지 채권자목록에 이미 변제한 내용도 추가해야되나요?
2. 집회기일참석못한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3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다 갚았는데 법원홈페이지 채권자목록에 이미 변제한 이러한내용도 추가해야되나요?
가능한한 팁이나 주의해야할사항 일러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사치성 채무 등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재 상황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해 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임금내역은 월 평균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치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 목록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치성 물품내역이 있으면 사치로 인한 채무증가로 보아 개인회생인가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네.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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