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을 높여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속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2,3,5번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