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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개구리32
내추럴한개구리3223.10.04

상속세 및 상속후 양도세 문의 어떤방향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후 양도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살고계신 집 한채 뿐입니다.
상속진행을 어머니 , 자녀 2 7/3 7/2 7/2 법정 상속
자녀 둘다 보유주택 1개
1. 주택이다 보니 시세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5억 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
2. 공시지가 5억 감정평가 9억 이렇게 나왔다면
감정평가 9억으로 신고하고 5년후 12억에 판매 하면 3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3. 공시지가 5억으로 신고하고 5년후 12억에 판매 하면 7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4. 양도세를 줄일려면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상속세 신고후 10년 후에 팔아도 신고한 금액의 차액은 양도세로 나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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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을 높여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속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2,3,5번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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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 감정가액 9억원인 경우 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기준시가 5억원으로 신고 시 차익 7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4. 양도세 절감을 위해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5.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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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추후 양도세 절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정가로 신고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네 맞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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