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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도롱이189

소중한도롱이189

전세 연장 계약에 관해 애매한 일이 생겼어요

올해 6월 15일이 2년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계약 만기일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계약연장이고

묵시적 계약 연장 시 다시 2년 채울 의무는 없고 원하는 계약해지일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있어야할 것 같아 이를 이용하려했는데

5월28일 집주인이 만기일을 언급하며 '자동연장으로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하겠다' 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의 말에 수긍하면 전세계약이 2년 연장되어 2년동안 계약유지의무 사항이 발생하는건가요?

묵시적계약연장으로 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날짜를 추가하면 명시적 연장으로 2년 계약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연장은 아무 말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문자로 날짜 변경 동의하면 묵시적 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내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계약서 수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묵시적 계약은 자동연장으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경우 3개월전에 이야기하시면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날짜를 추가하자고 해서 동의 하시면 연장계약이지 묵시적 계약이 아닐겁니다.

    그럼 2년을 더 살아야 해요,

    차라리 집주인에게 몇달만 더 살겠다고 이야기하던지 타협을 보세요,

    어째든 날짜를 바꾸면 안될것 같습니다.

  • 묵시적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로 밝히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1. 갱신 되고 나면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습니다.